[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밖에 안 된 딸이 숨지자 김치통에 은폐한 친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는 숨진 딸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경찰에 데려가 숨진 딸이라는 주장까지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7일 경기 포천경찰서 및 포천시 등에 따르면 친모 A씨(34세)와 전남편 B씨(29세) 사이에서 태어난 C양의 실종신고는 지난달 27일 처음 경찰에 접수됐다.
최초 신고자는 포천시다. C양이 살아있었다면 현재 만 4세로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생활반응이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이 전혀 없어 포천시가 처음 112에 신고했다.
특히 포천시는 전수조사를 위해 A씨와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들은 실제 거주지와 포천시가 많이 멀다는 등의 핑계로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C양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 집이며, A씨는 경기 평택시에, B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관계없는 아동의 사진을 C양인 것처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출석 조사에서는 한 아이를 C양이라며 경찰에 데리고 왔는데 C양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아이였다.
조사 결과 해당 아이는 A씨가 B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만 두 살도 안 된 아이였다.
A씨는 경찰이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분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이번에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천 친정집 앞에서 자녀를 유기하는 과정을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재연까지 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 관련 시설 304곳에 C양이 있는지 파악,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도 C양의 소재를 찾아다녔다.
또 C양과 유전자 정보(DNA)가 동일한 아동 사망자가 있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대조하는 작업까지 벌였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거남이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결국 A씨도 자백했다.
그러나 A씨는 "아침에 보니 죽어있었다"며 C양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시신을 음폐한 이유에 대해서 "나 때문에 C양이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양의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