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5억 회삿돈 횡령' 도박에 쓴 수자원공사 직원의 최후

2022.11.24 11:28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사업비 85억원과 직원숙소 보증금 2억원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위작,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전 직원 A씨(41)에게 원심을 병합해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83억8700만원의 추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1심에서는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에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83억8968만원, 업무상횡령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각각 진행된 1심과 달리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A씨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의 회계업무를 맡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세액을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약 85억원을 횡령했다.

또 A씨는 2016년 6월9일 부산 강서구 소재 공사 직원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원도 횡령했다.

빼돌린 회삿돈은 A씨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자원공사에서 회계, 숙소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내부 관리 허술함을 악용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150여차례에 걸쳐서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85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또 직원숙소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횡령자금은 도박이나 유흥 등에 사용하고 사건수사가 개시된 무렵에는 가족, 지인 등이 소유한 자산을 모두 처분해 현금화해서 회수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한 해당 공기업의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