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시민의 신고를 통해 음주운전 차량을 붙잡았다.
부산 남구경찰서는 22일 밤 0시 38분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신고자는 사하구 감천동에서 음주의심차량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그 즉시 경찰은 추적에 나서 A씨를 발견했으며, 정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사하구 감천동에서 남구 대연동까지 약 15km를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준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