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2022.11.17 14:33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최현만 기자 =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손 전 의원 측은 "도시재생계획은 언론보도나 공청회에서 일반에 공개돼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조카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했을 뿐 명의를 신탁한 적이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사업 내용이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 손 전 의원의 부동산 취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다.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사업계획자료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부동산 매수 목적으로 보인다"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