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월 31일 오른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6일 5만명을 넘겨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요건을 충족해 공개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이 청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금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청원자는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금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 지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라며 "어떻게 쓰이는지,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규정되지 않은 지원은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라고 했다.
청원자는 "혈세를 지원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게 아닌 근본 원인 규명과 사고가 있을 때 봉사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된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따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