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골 식당 여주인 폭행하고 스토킹한 60대男, 범행 이유가... 황당

2022.11.03 16:4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2022.3.18/뉴스1 ⓒ News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검찰이 평소 자주 찾던 식당 여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 대해 추가로 스토킹 범죄 혐의까지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상해죄 혐의로 A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중순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B씨(55·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해당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B씨가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식당을 자주 찾았던 A씨는 앞서 지난 6~7월 B씨에게 수회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합의한 뒤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A씨는 수사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재차 B씨에게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다 112신고 등 스토킹범죄 혐의를 인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해 유치처분 결정을 받아 직접 수사로 전환한 뒤 구속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근거리에 거주하는 점 등을 비춰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윤석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불기소처분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해 재범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위해 유치처분한 뒤 구속시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했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스토킹 범죄 등이 해당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