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씨(3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27일 선고공판이 있은지 하루만이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조현수씨(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장 제출 전이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 시 선고일부터 7일 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이씨와 조씨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직접살인의 범행 성립의 도구로 판단해 이씨와 조씨를 기소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세)는 이씨와 조씨의 물리적 유형력 행사 없이 스스로 물 속으로 뛰어들어 숨졌기 때문에, 통상 직접살인죄 적용은 이례적 판단이었다.
해외에서는 직접살인죄 적용 요건으로 가스라이팅이 인정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단 한번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 재판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직접살인죄 성립 도구로 '가스라이팅'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차례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망당시에도 이씨의 다이빙 권유를 거절하는 등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심리지배를 받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와 A씨의 관계를 경제적 지원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로 판단하고, A씨가 재정 파탄에 이르면서 이씨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자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던 점은 인정했다.
또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죄만 무죄로 인정하되, 2건의 살인미수,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 등의 범행이 피해자 A씨(사망당시 39세)를 상대로 수년간 경제적 착취를 해오던 중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 가치가 사라진 A씨의 8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진행한 계획범행에 중점을 뒀다.
이어 2차례의 살해 시도에 이어 3번째 시도 당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구할 것처럼 상황을 만든 뒤 보호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직접 살인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중형을 내렸다.
이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