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현금 매출이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한 자영업자가 믿었던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직원은 퇴근 전 불을 꺼놓고 현금을 야금야금 훔치고 있었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3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금고에 손대는 직원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냐"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힌 A씨는 "장사도 안 되는데 직원이 퇴근 전 불 꺼놓고 현금을 훔치고 있었다. 현금만 들어오면 정신을 놓고 손을 댄다"고 말했다.
공개한 CCTV를 보면, 문제의 남성 직원은 어두운 가게에서 계산대를 열고 현금을 만지작거린다. 이윽고 현금 두 장을 옮기는 척 한 장은 자기 손에, 나머지 한 장은 옆 칸에 꾸깃꾸깃하게 집어넣었다.
이후 현금을 정리하는 척 계산대를 활짝 열고 꾸깃하게 넣어 둔 현금을 제자리로 옮겨 정리했다.
A씨는 "돈이 자꾸 사라지고 현금 매출이 자꾸 맞지 않길래 CCTV 확인했더니 매번 저랬더라. 불 꺼놓고 퇴근 전에 그러거나 손님이 현금 내면 손님 앞에서 '스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출 줄어서 고민인데 믿던 직원에게 뒤통수 맞았다"며 "영상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챙기더라. 그동안 얼마나 가져갔을지"라고 토로했다.
또 A씨는 "친구 오면 무상제공은 기본이고 판매하는 제품 그냥 꺼내먹는 것도 당연하다. 현금에, 물건에 2년 동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더라"라고 분노했다.
그러나 문제의 직원은 양심에 찔린 마냥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우선 직원 구할 때까지 놔뒀는데, 갑자기 직원 아빠가 연락 와서 퇴직금이며 이번 달 월급이며 오늘 막 달라고 큰 소리로 떼를 쓰더라"라며 "직원이 가져간 돈 토해낼 생각은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게 피해액은 큰 데 벌써 한숨 나온다. 정확한 피해액은 모르겠다. 요즘 젊은 애들은 카메라가 몇 대나 있는데 간이 큰 건지, 우스운 건지 이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글을 본 자영업자들은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물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신고 시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절도죄는 누군가의 재물을 훔쳐 자신의 소유로 얻고자 한 '고의성'이 있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고 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