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최근 화려한 커리어를 남기고 은퇴한 프로야구팀 롯데 자이언츠 소속 이대호 전 선수가 광고 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회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대호 선수 측은 지난달 30일 부산·울산·경남을 권역으로 하는 신규 대리운전 업체 '㈜타자대리운전'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타자 측은 지난 8월1일 이대호 선수 측에 선불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 6개월짜리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TV, 라디오, 포스터, 전단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전단지에는 야구 유니폼을 입고 타자 방망이를 든 이대호 선수의 상반신 사진이 담겼다.
그런데 최근 이대호 선수 측은 업체에 모델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에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계약 조항과 달리 광고물 시안을 합의하지 않고 홍보 전단지에 적절치 않은 이미지를 삽입했다는 주장에서다.
전단지를 보면 이대호 선수의 사진 아래에 업체 대표 전화 '3333-3333'이 적혀 있는데, 숫자 3이 8번 들어갔다며 화투 그림과 함께 '삼팔(38)광땡' 글씨가 기재됐다. 삼팔광땡이란 화투 게임 '섰다'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카드 조합이다.
이대호 선수 측은 화투 그림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데다 화투 그림이 새겨진 전단지가 이미 도시 전역에 대거 뿌려진 점에 대해 항의했다. 타자 측에 여러 차례 화투 문구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적법하게 계약된 현수막만 게시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요구했다는 것이 선수 측의 주장이다.
원종광 타자대리운전 대표는 "이대호 선수 측에서 이의 제기가 온 뒤 문제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기존에 뿌려진 전단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지 광고물에 선수의 모습과 이름을 제외했는데도 법정까지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신생업체를 다시 한번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호 선수 측 에이전시 관계자는 "대리운전 업체가 에이전시와 합의하지 않고 도시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여러 개 내거는 등 선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선수 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주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열렸고, 조만간 재판부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시 이대호 선수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