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정육점 주인 A씨(52)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쯤 남양주시의 한 길가에서 B씨(27)의 목을 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일행 2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내 코뼈가 부러졌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 일행의 친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누리꾼에 따르면 A씨가 먼저 길거리에 서 있던 B씨와 일행에게 다가와 대뜸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B씨와 일행 2명이 A씨를 안아줬다. 그러자 A씨는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며 B씨와 일행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와 일행이 A씨를 피하고자 장소를 옮겼지만 A씨는 이들을 계속 쫓아오며 시비를 걸었다. 결국 B씨가 A씨를 부둥켜안으며 제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들고 있던 흉기에 목을 찔렸다.
이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B씨 왼쪽 목 전체에 진한 흉터가 남아있다.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약 20바늘 정도 꿰맨 흔적도 보인다. B씨는 "목 쪽에 차가운 느낌이 나서 확인해보니 칼에 찔려 있었다"며 "경찰이 오기 전까지 더 찔리지 않기 위해 정신을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현재 왼쪽 귓바퀴와 목의 신경이 무뎌져 감각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B씨 측은 현재 A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 역시 "실제로 A씨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며 "현재 사건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구속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