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삼계탕을 먹다 이가 깨진 50대 남성이 업주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자 쇠망치로 식당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를 마구 때려 부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망치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간 뒤 TV 1대와 에어컨, 정수기 등의 집기를 때려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20일 전 이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 이가 깨져 아픈데 업주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식당에 침입해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를 마구 파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