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원구 중학교서 흉기 난동부린 중1 남학생, 촉법소년이라...

2022.10.01 15:3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에서 폭행 및 흉기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학교 1학년인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은 B군을 교실에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A군은 주변 학생들에게 제압당해 흉기를 뺏겼다.

현재 해당 학교는 A군을 등교정지 처분한 상태다.
경찰도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A군의 범행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개최하고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교육청에서도 해당 사건을 심각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만 10~14세 사이의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 대상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