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비방·허위 댓글 유포한 男, 벌금이..

2022.09.29 15:18  
의정부지법 전경.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기사 댓글로 유포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11~19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한테 불륜 따지다가 맞고 기절한 혜경궁(김혜경)” 등의 댓글을 올려 마치 이 의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배우자를 폭행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26차례에 걸쳐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