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5일 '스님 방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무고하고 무릎꿇게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강요)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님과 신도 5명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된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서귀포시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B씨가 스님 방에 혼자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신도들 앞에서 B씨를 도둑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11일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한 점을 말해라. 말하기 전까지 방에서 못 나간다"며 B씨에게 40분 동안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스님의 반찬을 챙겨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도둑이라고 몰아세우고 사과하게 강요한 점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