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처음 본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도봉구 길거리를 혼자 걷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팔을 붙잡고,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나"고 말을 하며 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