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예산 8억 빼내 도박한 간 큰 공무원

2022.09.22 13:2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교육청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로 근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 도박을 위해 사채를 썼고 이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