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수천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하고 다니며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던 70대 사업가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 전북 등에 있는 마스크공장을 찾아 창고에 쌓여가는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렇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 장을 지자체와 군, 종교시설, 해외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처럼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업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봤다. 그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판로나 매출 확보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기망, 피해 회사를 폐업하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물류 창고 보관 비용을 부담하지 못 해 마스크를 일부 반환했을 뿐, 그 후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