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목숨을 끊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10시38분쯤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안 오면 죽는다. 칼을 목에 대고 있다"라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 6명과 소방공무원 15명이 출동해 42분간 현장을 수색했다.
최 부장판사는 "허위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출동을 하게 됐다"며 "신고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방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강도상해 전과로 누범기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