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가에 5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채 사진만 찍다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논란이다.
5일 MBN보도 영상을 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시민들이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경찰이 도착해 물러났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 두명 가운데 한 명은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부터 찾았고 다른 한 명은 현장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10여분이 흐른 뒤에야 경찰은 응급처치에 나섰다. 목격자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120번은 돼야 적절한데, 경찰관은 가슴 압박을 1초 전후로 한 번씩 천천히 진행했다. 이는 영상에서도 확인된다. 비슷한 빠르기로 이어진 경찰의 응급처치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3분 동안 계속됐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도착해 보니 (남성은) 의식이 없고 반응도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다. 경찰이 오고 나서 만약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골든타임도 지켜지고 해서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고 비난했다.
해당 경찰은 “현장이 급박한 상황이라 당황했다”며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다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