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직장 내 괴롭히기 의혹에 노조가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1일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음성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음성의 한 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지난 6월2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보면 사무보조 업무를 맡은 A씨는 파견 2년 뒤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았는데, 계약직으로 신분만 바뀌었다. 입사 때부터 "바지 말고 치마를 입어라" 등 외모 지적과 회식 자리 술 따르기가 이어졌고, 개인 업무지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폭언과 사직 강요가 뒤따랐다.
A씨가 사는 빌라 건물에는 전 도급업체 직원도 살았는데, 새벽 시간 문을 두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도 했다.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개인이 민사소송해라'라는 답변을 들었다. 사내 신고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조사 담당자는 명예훼손을 거론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4명 중 3명이 무혐의로 나왔다. 1명만 사과 경위서 작성 후 분리 조치했고, A씨에게 돌아온 건 사직 권유였다.
결국 A씨는 모멸과 수치심으로 스트레스성 발작이 시작됐고, 급기야 자해까지 했다. 우울증과 공황증 진단도 받았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7월과 8월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행위자들은 여전히 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관계자는 "근무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노동부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충주지청의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다.
A씨는 "여직원은 남성 직원을 서포트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없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꼼꼼히 재조사하고 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자 모두 즉시 분리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뉴스1은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