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탄 여성, 경찰서에 입고간 옷이

2022.08.19 07:17  
[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며 도심을 활보하던 남녀가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되었다.

18일 서울 강남결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A씨와, 뒷자리에 동승한 여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비가 왔던 지난달 31일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를 질주했는데, A씨는 상의를 입고 있지 않았으며, B씨는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이들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다수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B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