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에이미(40·이윤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며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라고 했다.
이씨는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오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