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8일 40대 A씨가 자신을 문 견주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견주인 40대 B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7시쯤 부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만난 진돗개를 만지려다 귀와 팔 등이 물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그는 견주 B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겠느냐"라며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달려든 진돗개에게 팔과 귀 등을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진돗개는 견주 팔에 연결된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입마개 의무 견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서 만졌다가 다쳤다"고 말했고 B씨는 "물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견주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