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차주, 잘못 없다 했다가 부모에...

2022.08.06 14:06  
주행 중인 A씨 차량 반대편 도로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 나와 A씨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차주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아이 부모가 버럭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한 아파트 단지를 내려가다가 발생한 접촉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일어났다. 이날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 제보자이자 차주 A씨는 아파트에서 내려가고 있었고, 반대편에도 차가 오고 있었다.

이때 반대편 차가 지나가자마자 아이가 무단횡단해서 뛰어와 A씨의 차 뒷부분에 부딪혔다. 넘어진 아이는 곧바로 일어나 인도 쪽으로 갔다.

A씨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라서 대응을 못 했다"며 "차에 내려 아이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팔이 살짝 까진 정도였다. 피도 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이 상태를 확인한 A씨는 아이 어머니께 연락했다. 그는 병원에 간다는 아이 어머니에게 연락처도 알려줬다.

이후 아이 아버지는 A씨에게 연락해 "보험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닌 것 같고 억울하다"며 보험 처리를 거절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는 "아이가 잘못입니까? 차가 잘못입니까?"라며 화를 낸 뒤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냐. 누구의 잘못이 크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 접수됐으면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면서 범칙금 부과할 것"이라며 "그럼 거부하고 즉결 심판해달라고 해라"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과실) 100대 0일 것 같다. 저런 경우까지 어떻게 피하냐"면서 A씨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어 "어린이 다친 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옳다"며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게 되면, 무죄 나올 시 보험비 다 토해내야 한다.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도 필요 없을 것 같다. A씨가 아이를 보고 급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