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별 요구를 하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문자 300통을 하는 등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7시16분께 인천시 남동구 전 여자친구인 B씨(34)의 오피스텔 앞에서 8분간 출입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해 1월부터 이별과 재회를 반복해오다가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그해 11월16일에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도 이날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문자 300통을 전송하고, 전화 393차례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2차레의 주거침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