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해당 아파트에 지난 5월 입주한 A씨는 안방 드레스룸 벽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악취를 느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악취가 심해지자 A씨는 지난달 입주자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두 차례 올린 뒤 같은 달 29일 시공사인 B건설사에 하자 신청을 했다.
한달 여가 넘은 지난 2일에서야 건설사 관계자가 A씨의 집에 방문했다. 이 관계자는 배관과 바닥, 벽면, 천장 등 집안 곳곳에서 악취의 원인을 살펴보던 중 드레스룸 천장 위쪽 공간에서 비닐봉지 3개를 발견했다. 봉지 안에는 다름 아닌 인분이 들어있었다.
A씨는 "당시 건설사 직원들이 천장 전등을 떼어내자마자 구멍에서 나온 심한 악취가 금세 방에 가득 찼다"며 "직원들이 촬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재빠르게 봉지를 들고 나가 버려 증거 사진도 찍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입주자 카페 게시글을 보고 바로 옆집에 사는 입주민 C씨도 지난 8일 드레스룸에서 악취를 느껴 찾아보다 천장에서 역시 인분이 든 비닐봉지 1개를 발견했다.
C씨는 "아내가 임신 5개월인데 인분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며칠 전부터 두통을 호소해 전날 입원한 상태"라며 "병원에선 스트레스성·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B건설사 관계자들은 아파트 내부 마감공사 과정에서 작업 인부들이 인분을 숨겨 놓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잠을 자는 안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건설사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냄새가 밴 천장과 벽면 석고 보드를 교체하고 전문 업체를 불러 탈취 작업을 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인분 봉지가 발견된지 17일이 지났는데 건설사는 벽지와 천장을 뜯어낸 후 살균하고 액상 세제를 뿌리는 걸 탈취 작업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 세제는 욕실이나 바닥용 약알칼리 세정제로 물에 희석해 쓰는 건데 건설사에서 어떻게 한 건지 냄새가 너무 심해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B건설사 관계자는 "저희가 작업자 관리를 미흡하게 해 벌어진 일로 입주자분들이 고통받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만 피해 보상 과정에서 입주자분이 요구한 전문 업체 탈취 작업은 견적 비용 규모가 너무 커 들어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입주자분들의 피해를 보상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