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방법원은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체포된 러시아 가수 알렉산드라 스코칠렌코(31·여)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스코칠렌코는 지난 3월 말 상트페테르부르크주(州) 한 슈퍼마켓 가격표 위에 반전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에는 "러시아군이 400명이 숨어 있는 마리우폴 예술학교를 폭격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행동 때문에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쟁을 멈춰라"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슈퍼마켓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이고 스코칠렌크를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지난달 4일 러시아 의회는 전쟁 관련 허위 뉴스를 유포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해당 뉴스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스코칠렌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WP는 스코칠렌크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스코칠렌크가 경찰관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으며 한 교도관은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구치소에 함께 머무는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종일 서 있게 하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스코칠렌크는 난소 낭종 진단을 받았다.
스코칠렌크는 WP에 "러시아 당국이 나를 잔인하게 학대한다면 더욱 공개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연방교도소는 WP의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월 24일 개전 후 러시아에서는 반전 목소리를 낸 시민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저녁 뉴스 도중 앵커 뒤로 '전쟁 반대'(NO WAR)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등장한 방송국 직원이 체포돼 구금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