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편부모 장병에게 "아비 없이 자라 그렇다"는 등 막말을 일삼은 육군 보병학교 간부가 징계를 당했다.
군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지난 17일 전남 장성의 보병학교 간부의 하소연이 실렸다.
자신을 "보병학교에서 근무 중이다"고 신분을 밝힌 A간부는 "B선임 부사관의 폭언 갑질, 인격모독 등 가스라이팅(심리지배)으로 지칠 대로 지쳤다. 이 만행을 꼭 퍼트리고 싶다"며 제보에 나섰다.
A간부는 "B선임은 부모 이혼으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장병에게 '아비 없이 자라서 그렇다,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발언으로 모멸감을 주고 당사자 모르게 다른 장병들에게 이간질했다"고 고발했다.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장병에게 수개월, 수년이 지나 잊힐 때쯤 '너가 당할 만한 놈이니까 당했다'고 하고, 차 한 잔 마시자며 불러서 대뜸 '너 나 싫어하지?, 나도 너 싫어해'라고 하고 다른 장병 앞에서 '00은 뺨을 200~300대 맞아야 한다'는 등 만행이 수없이 많았다"고 했다.
여기에 "보직심의 땐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의 생각대로 보직조정이 되게끔 유도했다"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에 A간부는 "명확한 사실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조치를 요구했다.
육군보병학교는 "제보 접수 즉시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와 절차에 의거해 징계 조치를 실시했다"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장병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조치 상황을 알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