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물쓰레기 테러당한 당사자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황당해서 의견 좀 들어보고 싶다"며 한 CCTV 영상과 피해 차량 모습을 첨부했다.
영상에는 지난 15일 새벽 3시49분께 중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 차로 다가와 음식물 쓰레기를 부은 뒤, 빈 통까지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쓰레기도 통에 담아 다시 차에 붓는 모습도 보인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차량이 음식물쓰레기로 범벅이 된 모습이 담겨있다. 음식물이 창문 틈 사이사이에도 껴있다.
A씨는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와보니 차가 테러 당한 상태였다"며 "경찰에 전화하고 건물주와 연락 후 CCTV로 확인해 범인을 잡았다. 범인은 주택가에 사시는 아주머니 분이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 여성은 범행 이유에 대해 "술 먹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나서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 "술 취해서 그랬다, 아직도 술이 안 깼다, 남편 차인 줄 알았다, 남편이랑 따로 살아서 한번 씩 오는데 어제 남편이 와서 한잔하고 남편은 다시 집에갔다" 등의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여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차비와 세차를 맡긴 동안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 등을 요구한 A씨에게 "세차는 겉에만 하면 되지 뭘 실내까지 하려고 하나" 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같은 태도에 A씨는 "돈 안 받겠다. 형사처벌 할 테니 들어가시라"며 경찰에 사건 접수를 마쳤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상 보니까 통을 집어 던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차 보험 들어놨으면 구상권청구도 가능할 것 같다", "세차비 정도로 형사처리 되지 않을까 싶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한 네티즌은 "재물손괴죄 적용가능하다. 전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페인트에 당했지만 같은 상황이었다"며 "가해자가 고의 없었다고 우길 것이 뻔하므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다.
한편 죄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에 따라 700만원 이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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