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하자며 40대 남성을 불러낸 후 강도로 변한 20대 여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8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사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전남 해남군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속이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즉석만남 앱을 통해 "30만원에 성관계를 하겠다"고 B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건네받았다. 이어 A씨는 "가진 돈 다 줘라"고 했다. 또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B씨의 팔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편취하고 대낮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