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김도엽 기자 =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검사는 "아직 법무부나 검찰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못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2일자로 서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전날 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2022년 6월2일 오늘 오전 아무런 연락 없이 은행 입금문자가 울렸다"며 "아직 법무부나 검찰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못 받았지만 알아보니 20년 3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 처리가 된 것이라 합니다"라고 퇴직 사실을 전했다.
그는 "37살에 최초 특수부 여검사가 되고, 2번의 법무부장관상과 12번의 우수사례 표창을 받고, 최초로 영상녹화조사 매뉴얼(지침서), 장애인 조사 매뉴얼, 화상 형사조정 매뉴얼,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범죄 대응 매뉴얼을 스스로 만들며 젊음과 일상을 바쳐 일할 때는 이런 결말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온 서 검사는 원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복귀를 통보받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파견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기간, 일선업무의 부담 경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서 검사는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힐난했다.
서 검사는 "장례식장 이후 12년, 미투 이후 4년 4개월을 견뎠다"며 "남의 퇴임식에서 이미 숱하게 울어서인지,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남지 않아서인지 퇴임식도 퇴직인사도, 하물며 퇴직통보나 안내마저 없이, 이렇게 종결되는 검사로서의 삶에 다행히 눈물은 나지 않았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아지지 않았고, 그들을 참지 않았고, 제 자신을 잃지 않고 지켜내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바보 같은 심장에게 다시 고요히 말해줍니다. '잘했다'"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