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만져" 노래방서 女에게 항의받은 男, 맥주캔을 들더니...

2022.04.30 08:01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을 추행하다 항의를 받자 맥주캔을 던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의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하던 피해여성 C씨에게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캔을 던져 왼쪽 뺨에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과 친구 B씨의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께 있던 여성이 항의해 노래방 밖으로 나왔을 뿐 맥주캔을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한 C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다 B씨의 진술까지 일치해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