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女, 직장동료 집 몰래 들어가 반복적으로 한 행동

2022.04.26 09:00  
전남 담양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담양=뉴스1) 이수민 기자 = 싫다는데도 또래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일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수개월 전부터 또래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찬을 하고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을 반복했다.

A씨는 B씨가 "집에 오지 마라. 싫다"고 거부해도 "몸이 허한 것 같으니 보약을 해주겠다"며 일방적 접근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15년 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난 관계로 연락만 주고받다가 최근 3년 전부터 자주 왕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가 접근금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안일을 이어가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돼 경찰에 입건됐다.

한편 A씨에게 적용된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잠정조치 1호는 경고, 2호는 접근금지이며 3호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