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술 취한 지인을 손과 발로 때려서 깨우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10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6)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만큼 술에 취한 B씨를 깨우기 위해 등, 옆구리, 얼굴, 엉덩이, 다리 등을 수십차례 때리거나 걷어찬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분 뒤 해당 편의점에서 약 40m 떨어진 길가에 B씨가 다시 주저앉자 발로 수차례 더 걷어차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 때문에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만에 숨졌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만취해 정상적인 사고·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기존에 지병을 앓던 B씨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가 뇌출혈로 인해 4년 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걷어찼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