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영웅 봐야해" 국회서 경찰 때린 '노마스크' 여성

2022.04.16 12:39  

[파이낸셜뉴스] '임영웅이면 못 참지.'
가수 임영웅을 보러 간다는 이유로 국회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출입목적을 묻는 국회 경비 담당 경찰관에게 "임영웅씨를 만나러 가야한다"고 답했다.
이후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을 향해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