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생인 최정현씨는 지난 24일 6·1 지방선거 경기 남양주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최씨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나이를 20세로 기재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만 19세다.
최씨의 사례는 국내 선거 역사상 10대가 출마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선을 제외한 총선·지방선거에 선거일 기준 출마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최씨는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가운데 이날 오전 기준 최연소"라고 밝혔다.
최씨는 국민의힘 남양주 을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을 맡고 있다. 대선 때는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남양주 을 청년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스무 살, 꼰대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제외한 총선·지방선거에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