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고 차량에 감금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21·여)를 불러내 차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차에 타자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뺏고 수갑을 채워 감금했다.
그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B씨를 4시간 가량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의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