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만난 20대 남성과 공모해 영하의 추위에 4살 딸을 길거리에 버린 30대 엄마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와 B씨(25)는 14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등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양형조사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 등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기일에 양형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도로에 C양(4)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B씨를 알게 돼 게임 채팅방에서 C양 유기 범행을 공모한 뒤, B씨를 처음 만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만남 당일 오후 5시께 인천 소재 C양(4)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B씨와 함께 방문해 C양을 하원시킨 뒤, B씨 차량에 함께 탔다. 이후 인천 월미도와 서울 강남 등 일대를 놀러 다닌 후, B씨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고양시로 이동해 C양을 거리에 유기했다.
C양이 홀로 있던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C양은 버려진 지 3분만에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친부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 C양의 신원을 확인해 친모 A씨를 특정, 다음날인 27일 C양을 버린 지역 인근 각각 다른 장소에 있던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