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장 가니 문 열려있던 내 차, 블랙박스 살펴보니.. '소름'

2022.03.01 11:37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자를 뒤집어쓴 남성 3명이 차량 절도를 시도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누리꾼 A씨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날 오전 차량을 도난당할 뻔한 경험을 공유했다.

A씨는 "차를 타기 위해 주차장에 갔는데 차 문이 열려 있고 실내등도 켜져 있었다"며 "차 안에 있던 현금은 그대로 있었지만, 실내등을 켠 기억이 없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와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 잠그는 기능이 있어 주차 후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올라갔다. 어제는 차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 속 10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은 차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A씨의 차량으로 향했다.

이 중 두 명이 차에 탑승했고, 나머지 한 명은 차 앞에서 서성였다. 이들은 모두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A씨는 "이들은 오전 5시30분쯤 차에 타 시동을 걸려고 하다가 차 키가 없어 시동이 걸리지 않자 내려서 가버렸다"며 "이 모든 행동은 1분이 안 걸렸다.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지만 굉장히 섬뜩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지, 혹시나 잡힌다면 처벌이 가능하냐"면서 "아파트 관리실에 말씀드리고 엘리베이터 등에 사진을 부착할까 싶다. 혹여나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조언을 부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3인 1조에 모자까지 덮어쓴 거 보니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 "전단 배포해서 붙여라", "꼭 신고해라", "전문적인 걸 보니 다른 범죄도 저질렀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허락 없이 타인의 차량 내부를 뒤질 경우, 자동차수색죄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21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주거 또는 그 사람이 관리하는 자동차·선박·항공기, 혹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을 수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히 이 처벌조항에는 벌금형이 없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