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공분을 샀던 미스코리아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전날 서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8%였다.
이 사고로 가로수는 크게 훼손됐고, 서씨의 흰색 벤츠 역시 앞범퍼가 파손되고 에어백이 모두 터졌다. 다행히 서씨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BS 뉴스 측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하이힐을 신은 채 술에 취해 비틀거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는 1차 음주 측정에 제대로 임하지 않아 경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 1차 측정 거부하신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차 측정 후에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경찰이 다친 곳은 없는지 묻자, 그는 "XX 아프죠"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한편 올해 1월까지 이화여대 미대에 재학한 서씨는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됐고, 같은 해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