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헤어진 연인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오후 10시36분쯤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16일 0시부터 전화와 문자로 폭언과 욕설을 해 B씨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십 차례 전화하고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으며 심지어 B씨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