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던 중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아크릴 벽을 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 B씨가 검사를 위해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고 하자 "부드럽게 하라고" "말귀를 못 알아 먹냐"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잘려"라고 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욕을 하면서 음압실과 양압실을 분리하는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고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했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현재까지 간호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A씨가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B씨가 받은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