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력을 동원해준 대가로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벌금도 1심 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으로 감경됐다. 추징금 25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B씨(49)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 동업자 C씨(40)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2월 B씨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 분쟁에 휘말린 건물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5년 9월 C씨로부터 "여자친구의 마약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사건을 직접 수사했고 이후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총 2500만원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직무 범위 안에서 마약 사건을 수사했고 심히 부정한 처사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