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최근 검찰이 청구한 A(40)씨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월북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뒤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같은 해 9월 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석방 석달 뒤인 지난해 12월 백령도에서 재차 월북을 시도했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은 A씨는 석방 후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전화기를 설치하라는 보호 관찰관의 요구를 2주 이상 미뤘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조건도 18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위반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톤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그는 부두에 묶여있던 홋줄을 풀고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으나 수상 레저기구 면허가 없어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 이어 300m가량 표류하다 인근 해상에 있던 준설선 옆에 모터보트를 대놓고 준설선에 올라가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소통하면 통일에 일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월북을 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