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몸매 보정 사진 SNS에 올릴 때 알려야 하는 이유

영국 보수당 의원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 법안 발의
법안 몸매 교정 사진 사실 명시하는 내용 담겨있어
법안 발의 의원 "인플루언서, 상업적 의도 가진 사람이 해당"

2022.01.25 06:26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몸매가 보정된 사진에 포토샵을 거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SNS(소셜미디어)에 제품을 광고할 때 '#협찬' 등 표시를 해야하는 것처럼 말인데 이 법안이 영국에서 시행될 지 주목된다.

오늘 25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 의원 루크 에반스는 최근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Digitally Altered Images Bill)' 법안을 발의했다.

의사 출신인 에반스 의원은 "인플루언서들이 사진 편집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완벽한 셀카'를 찍기 위한 경쟁에 사로잡혀 있고 이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종종 '화면에서 보는 몸'을 얻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NHS)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신체 이형증과 섭식장애 진단률은 41%나 상승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SNS 사용이 늘면서 '포토샵'을 거친 타인의 사진과 실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질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 법안'과 관련, 에반스 의원은 "단순히 결혼식 사진을 수정하거나 사진의 적목 현상을 없애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상업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말 그대로 디지털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몸보다는 보디 포지티브(내 몸 긍정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르웨이도 지난해부터 인플루언서들이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SNS 콘텐트를 제작할 경우, 보정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 이 같은 법안은 젊은 세대들의 완벽한 몸에 대한 강박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