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경계석을 집어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 대전시 공무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소속 공무원 A씨(58)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A씨측 변호인은 "상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금전적 배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후 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 일을 하던 B씨는 A씨가 던진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