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자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2년,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제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 6월22일 오후 3시50분쯤 다시 화물차를 몰았다.
설상가상 A씨는 당시 앞서가던 피해자 C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C씨, C씨와 동승한 피해자 D씨에게 각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해당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심지어 A씨는 이 때 피해자 보험회사에 전화해 친구 B씨를 사칭하며 마치 B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했고, 이튿날인 6월23일에는 실제 B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자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완전범죄를 꿈꿨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해 수사관에게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했지만 계속된 수사에 얼마 가지 않아 들통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이 시작됐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다음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