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4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23세와 21세 딸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자매도 B양처럼 의무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망 신고 과정 중 밝혀졌다. 이달 중순 A씨가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배우자 사망신고를 하던 중 동행한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이다. 이를 들은 주민센터 직원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세 자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양이 아닌 성인이 된 두 자매도 피해자로 보고,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세 자매는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이날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