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12월 26일 지방 국도를 운전하던 자영업자 A씨(44)는 이상한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했다.
지난 26일 오후 1시 1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에서 영광군 방향 국도를 운전하던 A씨는 2차선에 전복된 흰색 아반떼 한 대를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사고 구조를 돕기 위해 전복된 차량 뒤에 차를 세웠다.
그 순간 뒤따라오던 검은색 그랜저 차 한 대가 1차선으로 빠르게 달려오다가 전복돼 있던 아반떼를 들이받는 2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영상은 고스란히 A씨 차의 블랙박스에 녹화됐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2차 추돌 사고를 일으킨 그랜저의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내리더니 차량 뒤쪽으로 이동하려다가 급히 차량에 다시 탔다.
그 뒤 여성은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서 내렸다.
이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해당 내용을 제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연락했지만 당일 이 사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나중에 사고 지점 앞쪽에 차를 정차시키고 사고 수습을 도우려 했으나 이미 주변에서 이들을 돕던 다른 차주들이 '인명 피해는 없고, 이미 119에 신고 완료한 상황'이라고 해서 다시 차에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2차 추돌을 일으켰던 그랜저 남녀 탑승자가 아무래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 같아 제보했다"고 전했다.
A씨가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리자 누리꾼들은 "운전자 바꿔치기가 맞는 것 같다"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사고 수습을 끝낸 모양이니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현행법상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