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도권 일대를 돌며 청약통장 및 아파트 분양권 불법매매 등 수법으로 70억여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경진)는 주택법 위반, 주택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총책 A씨(49)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B씨(37)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C씨(39)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각각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2021년 3월 서울 대치·송파·청량리, 경기 용인·성남·위례·하남·수원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매매를 통해 총 77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부정청약을 점검해 오던 중 2020년 12월 '수원 팔달8구역 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이 발단이 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국토부의 의뢰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당초 결정(혐의 없음)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수사 결과서를 검찰에 다시 보냈다.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수원지검은 지난 9월 A씨 일당의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정상적인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차려 총 54건의 청약통장 및 99건의 분양권 불법매매 범죄를 4년 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재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한편, 분양권 등 매도인과 청약통장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추가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